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09년 결산 게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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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기관 2009년 결산을 게시 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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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기관 2009년 결산을 게시 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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