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평생교육센터 수강료 감면&환불 규정
페이지 정보

본문
2010년도 평생교육센터 감면&환불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 접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변경 내용
-저소득 산정 기준표 변경
2. 신규 추가 내용
-개강 이후 추가 접수에 관한 규정 신설.
<추가접수 규정>
1) 추가 접수 시 감면 혜택 불가
2) 개강 후 추가 접수를 할 때는 전체 강의 회기로 나누어 접수자가 실제로 수강을 하는 회기만큼 곱하여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.
ex)발마사지 12회기 5만원 강의를 3회기부터 추가접수를 할 때
50,000원÷12회기×10회기(실제수강회기)=41,6666→수강료: 42,000원
단, 매월 강의가 진행되는 서예교실은 접수일로부터 한 달간을 수강 기간으로 하며 정해진 수강료를 징수한다.
*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 전은경 사회복지사 458-0230
첨부파일
-
2010_평생교육센터_감면&환불규정(홈페이지).hwp (36.0K)
811회 다운로드 | DATE : 2010-02-01 14:10:14
- 이전글(직원동아리)노인인식개선 'LOVE Senior 공모전' 10.03.24
- 다음글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10년 예산 공고 10.01.28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