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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평생교육센터 수강료 감면&환불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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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금오복지관
댓글 0건 조회 5,656회 작성일 10-02-01 14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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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도 평생교육센터 감면&환불 규정을 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 접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
1. 변경 내용


 -저소득 산정 기준표 변경


 


2. 신규 추가 내용


 -개강 이후 추가 접수에 관한 규정 신설.


 


<추가접수 규정>


1) 추가 접수 시 감면 혜택 불가


2) 개강 후 추가 접수를 할 때는 전체 강의 회기로 나누어 접수자가 실제로 수강을 하는 회기만큼 곱하여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.


ex)발마사지 12회기 5만원 강의를 3회기부터 추가접수를 할 때


50,000원÷12회기×10회기(실제수강회기)=41,6666→수강료: 42,000원


 단, 매월 강의가 진행되는 서예교실은 접수일로부터 한 달간을 수강 기간으로 하며 정해진 수강료를 징수한다.


 


*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
문의 전은경 사회복지사 458-02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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